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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1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피해자 C에게 2016. 1. 31.까지 1,000만원을 빌려 주면서 “ 돈을 다 갚으면 돌려 줄 테니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바로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어머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변제기까지 보관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D BMW 528I 승용차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시세표 및 매물정보 첨부)- 시세표 및 매물정보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1. 입출금 내역( 기업은행)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