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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19나573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4. 15. ①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② 전 남 고흥군 I 전 427㎡, H 전 664㎡, J 전 1,222㎡( 위 H, J 각 토지가 2014. 6. 9. 위 I 토지에 합병되어 현재의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③ I 지상 주택( 일부 멸실, 용도변경 및 증축을 거쳐 현재의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이하 ‘ 이 사건 종전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고, 그 순서에 따라 ‘ 이 사건 제 부동산’ 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6. 12. 9. 이 사건 제 2, 3 부동산 중 7/10 지분에 관하여 2016. 12. 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17. 1. 17. 이 사건 제 1 부동산 중 7/10 지분에 관하여 2017. 1. 1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고, ② 2017. 1. 19. 이 사건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2017. 1. 1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는 2017. 1. 24. M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62,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고, 135,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4) 피고는 2017. 6. 8. 원고의 시아버지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2017. 5. 3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5) 위 C은 2017. 7. 25. 이 사건 제 3 부동산을 소재 지로 하여 ‘O 복지 센터’ 라는 시 설명으로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전제로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원고와 원고의 시어머니 E( 이하 원고와 E을 구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