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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580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08:00 경 대전 서구 월 평로 13번 길 9, 축복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B 차량이 위 축복 빌라 입구를 막고 있어 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본 닛 부분을 가격하여 찌그러트리고,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지팡이로 내려쳐 부러트리는 등 시가 미상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뇌 병변 4 급의 장애인으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려 하던 중 주차된 승용차로 인하여 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