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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가합10955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부터 2015. 5.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