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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7가합57773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O은 ‘P’(P)라는 상호로 제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5. 7.경 고양시 덕양구 Q건물 R 내지 S호(이하 각 호실을 지칭할 때 숫자만을 쓴다)를 취득하여 사업장을 확장이전하고, 2015. 9. 10. 같은 건물 R호에서 제과, 제빵 도소매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T을 설립하면서, 2015. 10. 1.경 피고 제조의 에어커튼 건물의 출입구나 기타 개구부에 두꺼운 공기흐름을 만들어 외부의 공기를 차단함으로써 열의 손실 및 먼지가스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 설비로서, 압축공기를 위에서 아래로 분출시키고 흡입구를 아래쪽에 설치하여 공기유막을 만들어 바깥쪽과 안쪽을 차단한다.

총 4대[모델명 U(일반형, 단가 180,000원) 3대, V(고급형, 단가 270,000원) 1대]를 구매하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기존의 다른 에어커튼 6대와 함께 설치시공하도록 하였는데, S호에는 출하장 출입문에 2대, 냉동고 출입문에 1대가 설치되었다.

나. 2016. 8. 13. 11:46경 위 건물 S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같은 날 12:30경 진화되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지하 2층 전체 사용면적 589.52㎡ 중 300㎡가 소훼되었고, 냉동고 및 기계설비, 물품 등이 소실되었다.

S호 화재현장의 냉동고 문 위쪽 벽면에 에어커튼(이하 ‘이 사건 에어커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고, 화재 현장의 잔해물 중 에어커튼의 전원코드로 보이는 전선에서 단락흔 단락(short circuit, ‘합선’이라고도 한다)으로 과전류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발열되어 전선의 도체 등이 순간적으로 녹아버린 흔적을 뜻하고, ‘용융흔’이라고도 한다.

이 발견되었다.

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건물 W호, 원고 B은 같은 건물 X호, 원고 C은 같은 건물 Y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