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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노221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에이치 빔 등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다만 G의 지시로 G의 야적장에 쌓여있는 에이치 빔 중 일부를 매도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20,000원 상당인 에이치 빔 45.376톤을 임차기간 3개월, 임차료 톤당 매월 35,000원에, 시가 1,260,000원 상당인 스크류작키 28개를 임차기간 3개월, 임차료 개당 매월 5,000원에 각각 임차하기로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9. 2. 9 공소장의 2009. 2. 29.경은 2009. 2. 9.경의 오기로 보인다. .

경 에이치 빔 20.154톤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2009. 4. 21.경 에이치 빔 13.97톤, 스크류작키 17개를 교부받았으며, 2009. 4. 24.경 에이치 빔 11.252톤, 스크류작키 11개(피고인이 교부받은 자재 전부를 ‘이 사건 에이치 빔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에이치 빔 합계 45.376톤과 스크류작키 28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임대료와 함께 위 자재들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2009. 8. 16.경 F에게 위 에이치 빔 중 21톤 상당을 11,654,480원에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280,000원 상당인 위 에이치 빔과 스크류작키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