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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나10649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2013. 11. 19.부터 2013. 12. 30.까지 식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830,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을 C에게 양도하여 C이 이를 운영하였다면, C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C과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을 C에게 양도하여 C이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C에게 피고의 성명을 사용할 것은 허락한 사실이 없다.

또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고지하여 원고는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 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로서 계약당사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 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당심 증인 C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8.경 C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 등을 양도하여 그 무렵부터 C이 이를 직접 운영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시작할 때 C을 직접 만나서 논의를 하였고 당시 C은 스스로를 대표로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물품공급계약은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