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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6 2016구합512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3. 4. 9.경까지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운영자였던 사람이고, 원고 B, C, D는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 A이 원고 B, C, D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등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6. 3.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7. 기각되었고, 이에 2015.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요지 이 사건 각 처분 10건 중 아래 라.

항 기재 6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A, C, D는 별지2 순번 5, 6, 9, 10에 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실패를 자인하면서 해당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였으므로(2016. 10. 13.자 준비서면과 2017. 1. 9.자 준비서면 참조),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