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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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호증의 1, 2,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아래의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이하 ‘이 사건 각 범죄’라고 한다)로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152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2. 13. 각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피고 C, D는 부부지간이고, 피고 B은 피고 C, D의 아들이다.
1. 피고 C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2013. 9. 27. 00:52경 양산시 E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고가 근무하던 부동산투자회사인 ‘F'의 같은 직장 동료인 원고(43세)의 권유로 매수한 부동산의 등기이전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토지매매대금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토지매매대금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신나 갖다 놨다. 칼 갖다 놨다.” 등의 음성을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2. 19: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음성, 문언(문자메시지)을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 C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문자메시지), 음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 D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