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31 2016가단176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기술용역업, 건설 및 각종 산업부문에 대한 시설물의 종합계획 및 공사 기술용역업,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D은 2016. 5. 26.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피고 회사의 건축사업본부 산업건축실 산업건축1팀 소속 사원으로, E현장에서 자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위 현장에 입고되는 자재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D은 2016. 7. 26. LG 노트북 GX70K 10대 합계 18,700,000원 상당, 2016. 9. 26. LG 노트북 GX70K 10대 합계 19,250,000원 상당, 2016. 9. 27. LG 노트북 GX70K 10대 합계 20,240,000원 상당에 관한 발주서(이하 ‘이 사건 각 발주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보냈다. 라.

원고는 D의 요구에 따라 노트북을 E공장 정문 앞 주차장에서 납품하는 방법으로 합계 58,190,000원(= 18,700,000원 19,250,000원, 20,24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GX70K(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를 D이 지시하는 장소에 납품하였다.

마. 원고는 D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E공장에서 자재주임인 D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납품받았다면, 이는 D이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원고가 D의 허위 발주에 따라 이 사건 노트북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 58,190,000원을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