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11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장기간 수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약 7,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