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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5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C군수이자 2018. 6. 13.에 실시된 제7회 C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친형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9. 10:00경 전남 E에 있는 F매장 인근에서, 같은 군 G에 있는 ‘H’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I에게 전화하여 ‘I아 투표권이 몇 개 있니’ 라고 물어 I이 ‘6개’ 라고 대답하자 '사모님 D의 배우자인 J을 의미한다.

과 함께 가겠다

'고 말하고, 같은 날 10:30경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D의 배우자 J, D의 아들 K 등 D의 선거캠프 관계자들 7명과 함께 위 H에 갔다.

피고인은 위 H에서, 식당 마당 안쪽에서 죽순을 삶고 있던 I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I을 불러 자신 앞으로 오게 한 후 D의 명함과 현금 20만원(5만원권 4매)을 I의 상의 앞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I을 식당 마당 방갈로 근처에 있던 J 등 일행에게 데리고 가 인사시키고, J은 D의 명함을 I에게 주면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D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C군수 선거 후보자 D을 당선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I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