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806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이 2017. 5. 2.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 가단 15418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920동 14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TV 1대 외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물품 5점에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음에도 2017. 9. 22. 경 위 물품을 서울 노원구 F, 202호로 은닉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순 번 제 3번), 집행문,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압류 물 점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