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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29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3. 12.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291】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헐값에 나온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2억원에 인수할 수 있으니 나와 같이 각 1억원씩 투자하여 공동인수 하고,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어 갖자. 당신은 장부 관리만 하고 운영은 내가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시술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안마시술소가 아닌 도박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7. 25.경 같은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9,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868】 피고인은 2014. 7. 23.경 평소 알고 지내던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A이라는 후배가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안마시술소를 인수 하려고 한다. 2억원을 빌려주면 A이 가지고 있는 5,000만원과 합해 1억원은 안마시술소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1억 5,000만원은 권리금으로 지급한 후 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1,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J 안마시술소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할 나머지 금액 5,000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위 안마시술소의 양도인인 K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