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7.9. 선고 2015고단1421 판결

모욕

사건

2015고단1421 모욕

피고인

A

검사

윤경원(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7. 21:00경 서울 B의 C 피시방에서 '리그오브레전드'게임에 접속하여 5명의 게임유저가 함께하는 게임 속 채팅방에서 피해자 D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애-미랑 섹-스하는게 더 재밋음, 보-지에 사포질하면서, 니애-미다**련아, 오늘도 니 애-미랑 할 생각에 존나 신나는군, 닥치라니까 **련아, 니 엄-마한테 사과나 받아라고 **련아, 범죄자새-끼야"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