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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심의 양형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