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1, 3 내지 5 기재 건조물침입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8 내지 21, 24 내지 27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2 기재 건조물침입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 내지 17, 22, 23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부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2 기재 건조물침입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3, 6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불복항소하였으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 2, 4, 5, 7 내지 17, 22, 23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무죄 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3, 5 기재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평소 이용하던 휘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들어갔다가 휘트니스 센터의 휴무로 운동을 할 수 없어 충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