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여자도우미를 불러서 술을 마시다가 도우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종업원 피해자 E(26세)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환불을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수차례 재물손괴, 상해,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