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03 2015고단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 피고인은 2014. 10. 1. 목포시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그래픽카드 구입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그래픽카드를 2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270,000원을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45,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0]

1. 피고인은 2015. 1. 8. 18:00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를 산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11:14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컴퓨터 모니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75,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466호)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I, J,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C, N, O, P, I, Q, R, S, T, U, V, W, X, Y, K, Z, AA, AB, AC, M, AD, AE, AF, AG, A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