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9 2015고정7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21:00경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개업식에서, 마을주민 1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를 가리키면서 “개새끼가, 도둑놈이 어촌계에서 만들어 놓은 조개를 다 캐먹는다”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