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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04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F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및 동종 범죄 전력은 알코올 관련 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알코올 관련 질환의 치료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성행을 상당 부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