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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4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23:25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 132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 현로 132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 결과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2 차례의 음주 운전, 2 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2010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을 본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이 부른 대리기사가 도착해 있었고,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차량을 대리기사에게 인계해 주기 위해 도로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