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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의 가액을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전액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240 | 법인 | 1995-12-05

[사건번호]

국심1995서1240 (1995.1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학교법인이 수입임대료 상당액의 기부자산가액을 고유목적에 사용시 동 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5.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3.

1~’90.2.28 사업년도의 법인세 13,335,160원 및 동 방위세

1,701,810원, ’90.3.1~’91.2.28 사업년도의 법인세 9,942,020원,

’91.3.1~’92.2.29 사업년도의 법인세 11,071,030원, ’92.3.

1~’93.2.28 사업년도의 법인세 8,421,760원, ’93.3.1~’94.2.28

사업년도의 법인세 1,225,840원의 부과처분은, 교육사업에 지

출된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음 -

사업년도

’89.3.1~’90.2.28

’90.3.1~’91.2.28

’91.3.1~’92.2.29

’92.3.1~’93.2.28

’93.3.1~’94.2.28

금액

15,181,818

15,181,818

15,181,818

15,181,818

3,795,454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청구외 OOO과 OO중·고등학교 교지내에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 임야 2,479㎡와 같은 동 OOOO 학교용지 12,48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상에 옹벽시설과 테니스장 시설을 설치하여 청구법인에게 기부하며 매년 3,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임대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88.6.1~’93.5.31까지(5년간) 쟁점토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의 가액을 쟁점토지의 임대료로 보아, 매년 금전으로 받은 임대료 3,000,000원과 위자산의 가액 180,000,000원을 임대기간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년간 임대료 수입으로 확정하고 위 금액을 임대기간이 속하는 매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다음, ’95.1.16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89.3.1~’94.2.28(5개) 사업년도의 법인세 43,995,810원 및 동 방위세 1,70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은 모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중·고등학교의 운동장내의 시설물로서, 그 중 옹벽은 청구법인이 기부받은 즉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운동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정구장시설은 그 정구장코트 10면중 5면을 체육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에 학생들이 체육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기부받은 자산의 가액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임대료수입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청구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부받은 자산의 가액만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이 임대료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위 자산의 가액중 옹벽시설의 가액은, 청구법인이 ’88.4.20 옹벽시설을 기부받았으며,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88.3.1~’89.2.28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되는 ’94.5.29에 이미 경과되었으므로 ’95.1.16자의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란 당해 사업년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국세청 법인 22601-251, ’87.1.3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위 임대료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88.3.30자 청구외 OOO과의 약정서상 ’93.5월 이후 기부받기로 한 동 시설물을 아직도 임대용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밝히고 있어, 이는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 청구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의 가액을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전액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88.4.20 기부받은 자산(옹벽)에 대한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은 경과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93.12.31 개정되기전의 것)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1)에 대하여

(1) 사실관계

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88.4.20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중·고등학교의 교지내에 있는 쟁점토지에 자신의 비용으로 테니스코트 10면과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88.6.1 ~’93.5.31까지 5년간 매년 임대료로 3,000,000원을 지불하며 사용한 후 ’93.5.30 모든 시설물을 청구법인에 기부하고, 테니스장 설치공사에 앞서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OO중·고등학교의 운동장 증설을 위한 옹벽 구축공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시공하여 청구법인에 기부하고, 청구법인은 옹벽 구축공사의 공사비 83,500,000원과 테니스장 설치공사비 96,5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5년간의 임대료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외 OOO은 위 약정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OO중·고등학교의 기본재산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지상에 교지조성 옹벽공사를 시공한 후 ’88.4.20 이를 청구법인에 기부하였으며, 테니스코트 10면과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까지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중 옹벽시설은 OO중·고등학교의 운동장을 확장하고 지반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교육시설인 운동장의 일부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인정되나, 테니스장 시설은 ’94.2.28 현재까지 청구외 OOO이 자신의 영리사업에 이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교육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기부받은 OO중·고등학교 운동장의 옹벽과 테니스장 시설은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으로 부터 받은 것이므로, 그 시설물의 가액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중 학교운동장의 옹벽시설은 ’88.4.20 그 시설물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됨과 동시에 교육사업용 시설인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시설의 가액 83,500,000원을 교육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지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임대수익중 교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옹벽시설의 가액 83,500,000원에 해당하는 임대수익은 그 임대수익이 발생함과 동시에 교육사업용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매 사업년도마다 익금에 산입하는 위 임대수익과 같은 금액을 청구법인이 교육사업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중 옹벽시설은 그 기부받은 날이 ’88.4.20이고, 그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88.3.1~’89.2.28사업년도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이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이 되는 ’94.5.29 이미 경과되었으므로 ’95.1.16자의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옹벽시설의 가액은 쟁점(1)에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결정하여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