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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91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0. 20:4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E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 씨 발 놈 아, 너 이 새끼야, 병신 아, 또라이 같은 새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위 C 주점 업주 F을 비롯한 위 포차 종업원들 2명,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0. 21:0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즉결 심판 청구서를 준비하고 있는 위 E에게 접근하여 E의 왼팔 상박을 오른 손으로 2 차례 치고, E의 턱 부위를 손으로 2 차례 쳐 폭행하여 E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