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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므43 판결

[상속재산분할][집17(1)민,008]

판시사항

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원인을 분재로 주장하다가 증여로 변경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나.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으로 가사 심판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그 심판권에는 소장이 없다

다.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다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원인을 분재로 주장하다가 증여로 변경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나.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으로 사실심판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그 심판권에는 소장이 없다.

청구인, 피상고인

A

피청구인, 상고인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소송 대리인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과 원판결 및 1심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1심인 가정 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이행을 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로 그 청구 원인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구한다는 청구의 기초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할 것이고, 또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항소로 인하여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 계속된 이상, 항소심에서 청구 원인에 변경이 있어서 가사 심판법 2조1항 소정 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하여도,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 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의 심판권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열거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 종합하면 원판시 증여의 점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