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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8고단70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41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22.경부터 2018. 8.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평균 10만 원의 요금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4. 26.경까지 군포시 C건물 D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장부사본

1. 동영상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