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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30 2016가단141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왼쪽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6.부터 2014. 4. 5.까지로 정하여, 2012. 10.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오른쪽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13.부터 2013. 10. 12.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하고,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한차례 연장되었다

(연장된 기간의 종기는 명확하지 않음). 다.

피고는 2014. 5.경부터 위 월차임 합계 500,000원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월차임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차임을 정산하면 피고는 2015. 4. 1.부터 위 임대차계약상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2016. 8.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은 2016. 8. 1.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 4.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차임 감액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하자로 연체 차임 중 1,000,000원을 감액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대차보증금 상계 주장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이 연체차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