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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2 2018고단159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D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회사를 운영하며 포항시 북구 E 일원에서 F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인 G과 함께 위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다가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변제를 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D은 2015. 2. 11.경 지인인 피해자 H에게 “형인 A가 재개발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 형을 만나 재개발 사업 설명을 들어보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 데려오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시행권을 확보하였다. 위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하니 토지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지도 아니하는 등 재개발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피고인이 시행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위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재개발지구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