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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8 2020고단1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및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출소 당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이 매우 고액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