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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2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온라인 대출 B 팀장’ 이라고 칭하는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전화 통화하여 통장을 양도하기로 한 후, 2016. 10. 24.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기사 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피해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명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 했어도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조건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