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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1174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9.부터 2008.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