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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04 2016재허38

등록무효(특)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비접지 통신선로의 절연 감시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8. 9. 22./ 2001. 3. 3./ 제10-290575호 3) 특허권자 :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 4) 청구범위(2011. 5. 5. 정정청구된 것)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내지 5 : 쟁점과 무관하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6) 선행발명 6(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선행발명 6은 해양경찰청 소속 B에 설치되어 있는 절연저항 감시기(모델명: SBAG-202 / 제조사: WESTRONICS) 제품이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전의 경과 1)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는 2010. 9. 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2와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선행발명 2, 3, 4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5.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 2항을 [별지 1]과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2240호로 심리한 다음, 2011. 7. 22. ‘피고의 정정청구는 적법하나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2, 3, 4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제1차 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는 제1차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2011허7898호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12. 2. 24.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2, 3, 4 등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