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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21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경부터 2019. 6. 5. 경까지 충북 보은 군 B 소재 C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4. 경,

7. 17. 경,

8. 10. 경,

8. 11. 경,

8. 14. 경,

8. 28. 내지

8. 31. 경,

9. 1. 경,

9. 4. 경 등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1일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부

1. D의 사실 확인서

1.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회 복무요원 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등 병역의 의무를 불이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