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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합5255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로부터 63,95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D 지상 철근 콘크리트 조 평 슬라브 지붕 근린 생활시설 1 층 125.39㎡, 2 층 124.40㎡(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과 사이에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2014. 8. 7.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 F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55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4. 8. 15.부터 2017. 8.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다.

한 편 E은, ① 2018. 11. 16. 위 F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9. 5. 22.에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지 및 장차 그 지상에 건축될 집합건물( 이하 위 주택 등의 건설사업을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위 토지 및 집합건물을 제 3자에게 분양하여 취득한 신탁이익을 우선 수익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후 2019. 5.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E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원고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 기가 같은 날 순차 경료 되었다.

라.

F은 2019. 5. 7. 피고에게 ‘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지역 일대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9. 8. 14.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 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