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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가합680

대여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8. 25.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9.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5억 원을 갚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고 그 지급을 연기할 목적으로 5억 원을 갚겠다고 한 것일 뿐 진정한 의사로 5억 원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2.부터 2013. 6. 20.까지 합계 2,44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2,440만 원을 변제하여 대여금이 1억 2,560만 원(= 1억 5,000만 원 - 2,440만 원) 남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