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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07: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테이블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2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싸가지가 없다,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조이고, 오른쪽 목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젓가락으로 눈을 찌를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적절한 치료를 통해 다시는 본 건과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