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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165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441,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 2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북구 C 외 10필지 지상 A아파트 33개동 1,246세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0.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위 A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2005. 5. 12.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이다.

나. 원고는 3차에 걸쳐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는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44514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를 하였고, 2012. 4. 10.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35,200,000원이다.

다. 위 법원은 2013. 5. 16. ‘피고는 원고로부터 235,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3. 5. 23.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4611호로 235,300,000원을 변제공탁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4. 8. 27. 접수 제536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4. 11.경부터 근저당권자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204,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15. 9. 2. 부산은행에 피고의 위 근저당권부채무 172,441,489원(= 원금 159,332,724원 13,108,76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와 부산은행은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 사실을 통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