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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274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마트 관리자가 점유하던 이 사건 에코백을 취거하거나 이를 취거하여 다른 장소에 버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절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