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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8.13 2014고단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 동해대로 3915에 있는 ‘더클래스300’ 호텔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새마을사거리 쪽에서 대포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의 좌측 다리 및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앞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0경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골반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조사 및 사고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