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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673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5. 1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신주소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D 301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임차인 E의 전입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구주소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F 301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는 E의 전입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민센터 인근 문방구에서 구주소 전입세대열람 내역의 G(피고인의 처), A에 대한 부분을 잘라서 신주소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붙여 E의 전입내역을 가리고, 그 붙인 부분을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B 명의의 전입세대열람 내역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3.경 서울 강남구 H, 501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직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F 301호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빌리고 싶다. 지금 현재 임차인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는 2013. 3. 21.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2.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E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