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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12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D과 몸싸움을 한 것임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D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친구와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의 다리를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어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노원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D으로 하여금 음주측정까지 받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무고 피해자인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인에 대한 기소나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1급 장애인인 처와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