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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08 2017가단283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7. 7.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경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