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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19노497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목격자인 E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원심법원의 전화 소환을 받고도 별다른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데 불응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같은 이유로 폭행피의사건임의동행보고 및 폭력출동보고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검사의 주장 1 폭행사건임의동행보고 및 폭력출동보고서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었던 E가 112에 가정폭력 신고를 함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 직후의 상황을 목격하고, 당시 피해자와 E의 진술을 청취하여 작성한 것인데,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보면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위 폭행사건임의동행보고 및 폭력출동보고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