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가 2007. 12. 4.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07. 12. 4., 액면 3억 원으로 된 일람출급 약속어음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실제로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없음에도 피고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양평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평축협’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피고와 통모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8, 9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5. 2. 18. 경기 양평군 C, D 토지(이하 ‘E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5. 3. 18. 피고로부터 중도금으로 사용할 자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빌리면서, 향후 E리 토지를 매도하여 이 사건 차용금에 매매차익의 30% 상당의 수익금(5,000만 원 이상, 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5. 9.경 제3자에게 E리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수익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 등’이라 한다
)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06. 5. 20. 춘천시 F 등 5필지 토지(이하 ‘G리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차용금 등의 대물변제조로 2006. 7. 10.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H에게 G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