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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20 2014가합1170

시설물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천시 오정구 D 대 427.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E 대 238㎡(이하 ‘E 토지’라 한다), F 대 71.2㎡ 및 위 양 대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부천시 오정구 D 대 427.7㎡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부분 등 1) 부천시 오정구 D 대 515.7㎡(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는 1990. 1. 31. D 대 444.5㎡와 F 대 71.2㎡(이하 ‘F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위 D 대 444.5㎡는 다시 2000. 12. 27. D 대 427.7㎡(이하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

)와 G 대 16.8㎡로 분할되었다. E 토지와 분할 후 D 토지는 도로인 H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에 인접하고 있다. 2) I는 1979. 7.경 E 토지의 소유자이자 분할 전 D 토지의 공유자였는데(공유지분 30/385), 319 토지 및 분할 전 D 토지에 걸쳐서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같은 달 25.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건물 중 분할 전 D 토지를 점유한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3, 4, 5,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1990. 1. 31. F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F 토지와 이 사건 도로 사이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폭 0.74m, 길이 8.65m, 넓이 6.4㎡의 (가)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가 분할 후 D 토지의 일부로 남아있게 되었다. 4) I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위 건물에 점포를 수 개 만들고, 이 사건 도로 쪽에 접해 있는 별지 도면 표시 7, 8, 3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이 사건 도로로 통하는 위 각 점포의 출입구를 만들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포장하여 위 각 점포의 출입로 및 통행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