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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06 2018가단11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D 전 76㎡ 중 별지 도면표시 2, 3, 15, 16, 5, 6, 9, 10, 11, 1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0. E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전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전 195㎡ 및 G 대 532㎡와 그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1층 주택 69.56㎡를 매수하였고, 2015. 6. 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3. 1. 20. 경기 양평군 H 대 466㎡(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3. 2. 26. 위 토지 위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9.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선내 (가)부분 59㎡[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이라 한다] 내의 지상물(담장과 휀스 등으로 구성된 건물 및 주택의 처마 등으로 보인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을 점유, 사용하여 왔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에 관하여, 2015. 6. 1.부터 2018. 5. 31.까지 임차보증금 없는 임료 합계액은 677,556원 상당이고, 2018. 6. 1.부터 2018. 6. 30.까지 월 임료는 20,355원 상당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지 않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 내 지상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중 (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위 (가)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