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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20가합5213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2020.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C 일대에 골프장을 신설하려고 계획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위 골프장 신설 계획에 포함된 농지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7.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총 매매대금 5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매매대금 총액) 본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 총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① “갑(피고)”과 “을(원고)”은 위 부동산매매금액의 토지평당단가를 일금 삼십오만원(350,000)으로 한다.

② 매매대금은 일금 사억일백사십오만원정(401,450,000)으로 하고, 개발행위허가(창고, 주택, 장비투입비)를 받기 위한 비용 일금 일억이천팔백오십오만원정(128,550,000)으로 하며, ③ 이에 총 매매대금은 일금 오억삼천만원(530,000,000)으로 한다.

{단, 지상권(건물 등)은 0으로 한다}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비 고 계약금 일금 일억육백만원정 (106,000,000)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중도금 일금 일억오천구백만원정 (159,000,000) 계약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잔 금 일금 이억육천오백만원정 (265,000,000) 중도금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 지급방법) 제10조 (매매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1. 해제사유 등 ① 천재지변, 관계법령 등으로 “갑(피고)”과 “을(원고)”이 귀책사유 없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갑(피고)”과 “을(원고)”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갑(피고)”은 본 매매계약체결 후 “을(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