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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08 2018가단124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만 원, 선정자들에게 각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C(D생)의 자녀들로서 1순위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E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복지재단이다.

나. C은 2018. 9. 18. 위 보호센터에서 넘어져 우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F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1. 우측 고관절 양극성 반치환술을 받고 2018. 10. 5. 퇴원하였고, 같은 날 G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8. 11. 3. 고열,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F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2018. 11. 12.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해 망인이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적극적 손해로 2018. 9. 18.부터 사망일까지의 치료비 10,374,660원, 장례비 14,560,000원을, 정신적 손해로 1인당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는 망인이 보호센터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관리하고 보호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망인이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치매, 파킨슨, 고혈압, 협심증의 기왕력이 있고 파킨슨병으로도 흡인성 폐렴은 발생할 수 있으며, 고령 등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고, 여기에 망인의 연령, 기왕병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