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20 2019고단1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청 앞 오거리 교차로를 성산 쪽에서 터미널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지 신호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동해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델피노 49cc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1차량 선정 사유), 신호체계도

1. 방범용 CCTV 영상, 방범용 CCTV 피해자 이동 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