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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346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4. 7. 30. C에게 송금한 1,000만 원, 2014. 7. 30. D에게 송금한 250만 원에 관한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받은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인이 기존에 지출하였던 공사비용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지출한 공사비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그 지출 권한이 있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객체인 ‘ 타인의 재물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1) 2014. 7. 11. N에게 송금한 150만 원, 2014. 7. 14. O에게 송금한 165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2) 2014. 7. 30. C에게 송금한 1,000만 원, 2014. 7. 30. D에게 송금한 250만 원은 피고인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 일람표 기재 중 2014. 7. 30. C에게 송금한 1,000만 원 및 2014. 7. 30. D에게 송금한 250만 원의 각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2014. 7. 30. C에게 송금한 1,000만 원, 2014. 7. 30. D에게 송금한 250만 원에 관한 각 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 및 검사가 위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무죄 부분에 대한...